기승전

이제 두줄서기래 에스컬레이터

코코레고 2024. 2. 25. 23:05

“걸어 올라가 힘들어 저기로 가자.
타고 올라가서 길을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계단을 잘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찾는다.

요즘은 지하철 역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만
모든 출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급한 일이 없다면 고민을 하곤 한다.
돌아갈 것인가 힘들게 올라갈 것 인가

에스컬레이터 / 나무위키


1900년대 파리 엑스포 에스컬레이터
1899년 현대형 승강기를 최초로 개발한 오스티엘레베이터 회사와 합작한 찰스 시버거가 1892년 제시라노와 조지휠러가 등록한 프로토타입 특허를 사들이면서 파리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였다.  

우리나라에는 1937년 종로에 있던 화신 백화점에 처음 설치 되었다. 처음설치되고 사람들이 쇼핑은 안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수단
교통수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존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말아야 한다. 유모차 또는 수레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법안이 2019년에 생겨나서 그런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 안다고 해도 제제근거가 없고 보조 계단이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된 곳도 있고 다른 출구로 우회할 수도 없는 곳도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디.

1990년대 한줄서기 문화가 생겨나면서 왼쪽을 비워두는 것이 익숙해진 것도 있다.
법률상 500kg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에스컬레이터의 무게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쪽에 몰려 고장요인이 될 수 있고 이용자의 안전상의 문제로 두줄서기를 권장하고 있다.
한줄서기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두 줄 서기의 실효성이 크게 나타지 않는다.

앞사람이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 비켜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한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경찰을 부를 수 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자.

아이고 허벅지가 터질 거 같아
뭐든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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